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87.4.17)
2.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으나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휴일근로시간 * 1.5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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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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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87.4.17)
2.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으나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휴일근로시간 * 1.5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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