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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개선, 새로운 시간제 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또는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 지원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2011.1.1 신설]
지원내용
대상자별 연간 650만원까지 지원
중증장애인, 취업대상자의 경우 연간 860만원까지 우대지원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011.1.1 신설]
지원내용
대상자별 30만원씩 지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이거나 출산후 1년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원
기존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통합
지원내용
육아휴직 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고용시 장려금 50%지원+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이내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
최초 6개월은 매월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지원
※ 201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유형별에 따라 피크대비 감액분 차등 지원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지원
지원내용
보육교사, 직장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
지원내용
공공형 민간보육시설에 준하여 보육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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