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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종류

보험급여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내용

    1. 요양급여

    ①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시 요양신청서를 작성, 산재지정병원의 소견을 확인받아서 사업장소재지(건설현장은 현장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제출

     

    공단에서는 산재환자의 요양급여 청구의 편의성을 위하여 요양신청서 등의 제출권한을 병원에 위임하여 인터넷(토탈서비스)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토록 ‘요양신청서 등의 제출권한 위임제도’를 2005. 01. 01부터 시행해 왔다. 이를 2008. 07부터 시행된 개정법령에 반영 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게 되었다.

     

    ② 이때, 업무상재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격자 진술서, 근로계약서, 사고사진, 출역일보, 하도급계약서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위 서류를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③ 산재환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비 전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불

     

    2. 전원 요양신청

    최초 진료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경우 요양신청서(전원)를 작성하여 치료받던 병원의 소견서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원요양승인을 받아서 환자를 이송하고 →이송한 병원에서는 다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소견서를 받아서 병원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하여야 함.

     

    ※ 근로복지공단지사의 업무관할

    - 최초요양신청 이외에 치료연기, 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통원비, 재해자 의지 및 보조기 장착, 장해급여, 재요양, 평균임금의 증감 특례적용 등은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처리됨

     

    - 최초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평균임금증감, 2종 요양비청구, 유족급여는 사업장소재지관할지사에서 처리

     

    3. 재요양 신청

    ① 업무상재해로 요양을 받았던 자가 상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요양신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음

     

    ② 요건 : 최초상병과 재발한 질병간에 시간적,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고, 재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신체 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2종 요양급여(요양비) 청구

    ①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산재지정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응급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비청구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초진소견서 를 받은 후,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명세서 및 진료비 내역서(병원발행) 보험급여대체수령확인증을 첨부하여 병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② 병원비는 가급적이면 재해자가 직접 납부하고 병원비 전액이 재해자 통장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여 회사에서 병원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급여 수령위임장에 재해자 위임을 받아서 회사가 수령할 수 있음

     

    5. 간병료 청구

    ① 청구요건 : 두손의 수지 상실, 두눈의 실명, 두부손상, 언어기능장해, 심한 화상,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한 경우, 하반신 마비등 재해자가 절대안정을 요하고 식사, 대소변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을 때

     

    ②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 병원에서 상병상태에 관한 초진소견서를 받은 후 가족 또는 간호를 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간병증명서”를 작성하여 병원확인을 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6. 휴업급여

    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지급(일용직은 51.1%, 61세 이상 고령자는 별도 기준 적용)

     

    ② 요양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간이 장기간일 때 1개월 단위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확인을 받은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③ 최초 휴업급여 청구시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대장, 출역대장 및 재해자 통장계좌번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④ 2회 청구부터는 회사의 확인없이 재해자가 직접 병원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청구하고, 재해자 통장으로 직접 온라인 수령

     

    7. 평균임금의 증감

    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르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②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전년도 6월까지의 증감률을 당해 연도 증감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각각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날이 해당 보험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자에게 적용한다.

     

    ③ 공단의 소속기관에서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처리 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을 증감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 산재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직전 증감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직전에 증감한 임금을 계속 그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또한, 공단의 소속기관에서 평균임금의 증감 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산재근로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균임금 : 재해일 이전 3개월간에 받은 임금총액(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

     

    8. 상병보상연금

    ① 2년이상 치료하여도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않을 때,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연간 상병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월별로 매월 지급

     

    ② 요양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후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병원의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폐질등급을 결정하여 통보함

     

    ③ 1급 : 평균임금의 연 329일분, 2급 : 291일분, 3급 : 257일분

     

    ④ 요양개시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가 가능함

     

    9. 장해급여

    ① 지급대상 : 치료완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1~14급에 해당하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② 청구일자 :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장해진단을 받은 후, X-ray사진 CT MRI사진 근전도 검사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③ 장해심사 :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에게 의학적으로 장해심사를 받아서 장해등급 결정

     

    ④ 장해연금 : 장해 1~3급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여야 하고 4~7급까지는 연금 및 일시금 중에서 선택, 7~14급 까지는 일시금만 수령

     

    10.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①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장의비 : 평균임금 ×120일분

     

    ② 수급권자

    1순위 :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③ 청구절차 :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에 수급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사망 전, 후), 수급권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민사합의를 하고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포함한 합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회사가 직접 수령함

     

    ④ 장의비 :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됨. 사업주가 장의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장제실행확인원”에 확인받아서 “장의비”청구를 하면 사업주가 직접 수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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