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노무사 사무소
전화주문 및 환불문의/고객센터 상담시간

  본사  031-245-7744

  본사  031-245-9944

HOME > 임금체불/체당금 > 체당금

체당금

체당금이란?

체당금(替當金)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은 1998년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이자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자금이 되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정이 겪을 생활의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신청방법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임금채권보장제도)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만원)

      2020년 1월1일 시행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 소액체당금 상한액: 임금-700, 퇴직금-700  총 상한액-1,000만원

신한노무사사무소

회사명: 노무법인 신한컨설팅/ 사업자등록번호: 124-87-42985/ 대표: 최동준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동준

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 회관 1층 101호

Tel : 031-245-7744,9944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공휴일은 휴무)

Fax : 031-246-7733 /Email: djlab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