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1개월) 중 가동일수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13.3.10인 경우
예컨대 산정기간(2.10~3.09)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가동일수란?
말 그대로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휴무일이든 휴일이든 영업을 하지 않은 일수는 가동일수에서 제외됨.
연인원(延人員)이란?
‘총인원’과 같은 의미로서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
연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다만,
1)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장)으로 봄
<예시> ‘13.3.10에 휴업수당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2.10~ 3.09) 동안 사용연인원이 106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아니지만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적용
2)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이상에 해당되지만,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5인 또는 10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장)으로 보지 아니함
<예시> ‘11.5.15에 근로시간 등 법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4.15~ 5.14)동안 사용연인원이 119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는 5.4명이 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0일, 5명 미만인 날이 12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되지만 산정기간 중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 되어 법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