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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노무관리-14.1.1폐지

건설일용직 노무관리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 고용보험법 제24조)

 

위탁일 현재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피보험자 관리 실적에 따른 건설근로자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수령해드리며, 위탁일 이후부터는 매월 지원금을 수령해 드립니다.

 

건설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피보험자 관리)를 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일용근로자 신고실적(EDI 및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에 따른 지원금액과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 (연인원)  월 지원금액
        50인 이상 200인 미만

        20만원

        200인 이상 700인 미만  30만원
        700인 이상  50만원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 (연인원)  월 지원금액
        50인 이상 200인 미만

        20만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만원
        400인 이상  50만원

        ※ 일용근로자 신고인원 및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인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 

        ※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보험사무처리 등 건설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실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정신고일(매월15일) 이전 전월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만 지원. 

        ※ 2009.1.1.부터 온라인(고용보험EDI, 근복토탈, 4대보험포탈)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지원. 

        ※ '09.1.1부터는 서면신고에 의한 실적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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