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체불임금(滯拂賃金)이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 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 · 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 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1999.3)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 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2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처리절차
사실관계조사->체불임금확정->지급지시->지급(종결),진정취하(종결)
->부지급/고소->처벌을 위한 경우->사용자 입건->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체불임금확정/지급권유->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참고사항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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