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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용어정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체불임금이란?

    체불임금(滯拂賃金)이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 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 · 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 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최장 3개월까지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폐지(1999.3)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 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2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체불임금 해결방법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처리절차

사실관계조사->체불임금확정->지급지시->지급(종결),진정취하(종결)

 

->부지급/고소->처벌을 위한 경우->사용자 입건->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체불임금확정/지급권유->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참고사항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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