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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지원

1. 단체교섭시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교섭에 참여하며, 교섭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단체협약 문건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2. 쟁의행위시 각 행동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드립니다.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사용자의 징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복수노조 제도 개요

2011. 7. 1.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노동위원회 신청 사건 종류

교섭창구 단일화(노조법제29조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노조법제29조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공정대표 의무(노조법제29조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⑥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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