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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시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교섭에 참여하며, 교섭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단체협약 문건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2. 쟁의행위시 각 행동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드립니다.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사용자의 징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2011. 7. 1.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노동위원회 신청 사건 종류 |
교섭창구 단일화(노조법제29조2)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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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결정(노조법제29조3)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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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
공정대표 의무(노조법제29조4)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
⑥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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