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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성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차별시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으로 위촉된 차별시정 위원 3인으로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차별시정위원회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 후에 근로자(신청인), 사용자(피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사와 심문과정에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사용자는 차별하지 않았다거나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중재를 받으려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
• - '조정'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진행되며,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이 양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 차별시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향후 소송에서 이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심문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
• -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 당사자간 의견이 다르더라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중재 결정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 중재결정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향후 소송에서 이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다툴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 2012.8.2.부터 차별시정 통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차별시정요구에 사용자가 불응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때 해당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의견진술을 통해 사건진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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