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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재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01-23

조회수6,907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79

 

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개정 고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 금액은 13,459,060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9,539,140으로 한다.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411일부터 201412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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