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고시 내용
가.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 금액은 13,459,06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9,539,140원으로 한다.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