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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11-02

조회수18,102

`17년 대비 1만 원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금),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보다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0일(금)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여, 1개월(30일 기준)간 150만 원 지급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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