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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원직복귀와 업무공백 해소에 기여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3-30

조회수29,312

-˝2016년 도입 첫해˝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1,078명, 신규 일자리 창출 780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촉진을 위하여 2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 임금 지원 사업을 2016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감소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 1,194명 중 65.3%인 780명이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등 신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1석3조의 성과가 나타났다.
    
한편, 2016년도에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61.9%로 사상 처음 60%대에 진입하였고, 특히 대체인력지원사업 도입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율이 36.5%로 전년도 대비 2.5%p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사업도입 첫해,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낸 것은 그동안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이후 업무공백으로 대체인력 수요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효과성 분석과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청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또는 대표전화(1588-0075)로 연락하면 언제든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이종걸 (044-202-7709)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지원부 노영한 (052-70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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