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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월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3-03

조회수25,614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3천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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