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용보험 정보 활용 스마트 근로감독 지속 강화 |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도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점검하는「스마트 근로감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에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최근 언론을 통해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IT?출판 업종을 타겟으로 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50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내용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이며, 특히,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 처분여부,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알리미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사업장 감독 이전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권리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모성보호 관련 의무 및 지원 제도를 쉽게 알려주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성보호 관행이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현민 (044-202-7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