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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해야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3-03

조회수23,622

- 전자신고(토탈서비스)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까지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은 물론,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일인 3월 15일은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우니 3월 10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  의:  근로복지공단 부과운영부 유대원 (052-70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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