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고(토탈서비스)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까지 -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 의: 근로복지공단 부과운영부 유대원 (052-704-7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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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03
조회수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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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 의: 근로복지공단 부과운영부 유대원 (052-704-7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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