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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감독으로 사망사고 줄인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2-06

조회수23,603

- 17년, 추락재해 등 재해 다발 작업을 보유한 2만개 산재취약사업장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산재취약 사업장 2만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감독은 2월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감독 비중을 대폭 늘리고(’16년 33%→’17년 43%), 연중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는 2,500개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며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비계 설치 또는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한편,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감독하고, 나아가 본사까지 감독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감독과 함께 지역별 산업재해 특성에 맞추어 지방관서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식재해는 재해 발생 시 두 명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일반 재해(1.2%)보다 사망률이 50배나 높은 점을 감안, 하절기(오폐수 처리시설, 맨홀작업 중심), 동절기(갈탄 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심) 두차례에 걸쳐 질식재해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지역별로 산업재해 특성이 다름을 감안하여 지방관서별로 재해 다발 기인물.작업을 찾아 취약시기에 자체 기획감독을 실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17년에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를 비롯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감독은 전년 대비 43%(700개소 → 1,000개소)를 늘려서 게시?비치 및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제조?수입?유통과정의 화학물질 시료샘플을 채취하여 자료의 정확성.신뢰성도 검증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감독 시에는 사업장 1회 방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친 종합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 감독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내실있는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지난해 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4,285개소를 사법처리하고 13,051개소에 대해서는 약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숙 (044-202-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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