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12.27(화) 국무회의 통과 - |
‘91년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 온 ‘고령자(高齡者)’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그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은 ‘더 일하기보다는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더구나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高)연령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통념상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고령자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국민도 스스로를 고령자로 인식하지 않고,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에 고령자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연 (044-202-7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