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상반기 대비 최저임금 등 금품 적발(1.6배), 사법처리(1.5배) 등 모두 늘어 - |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16.9.22~12.15) 결과를 12.21(수) 발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1,325개소에서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43.3억원), ▴238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2.7억원), ▴2,717개소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6여억 원 중 40여억 원을 지급완료 조치하였고,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개소는 시정완료, ▴12개소는 사법처리, ▴439개소는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참고로 12.21. 현재 162개소(398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어 사법처리는 이 보다 더 늘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듯이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6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과 홈페이지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익명의 제보를 받아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적발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며, 정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초고용질서 순환점검이 시행된 지 2년이 된 만큼 그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17년에는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 감독 등을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를 사전계도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8,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함으로서 현장에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 (044-202-7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