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8 시행,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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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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