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최근 임금체계 개편 흐름 소개 - |
고용노동부는 5.9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최근 사례를 소개하면서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에서 탈피, 근로자의 능력·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산업 현장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호봉급(연공급)의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호봉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임금체계는 개별 기업 실정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주)리팩의 경우 관리직·연구개발직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되, 생산직에 대해 호봉급을 유지하면서 근속년수에 따른 자동 승급을 폐지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승급(0∼2호봉)을 도입하였다. 호봉제 폐지에 대한 근로자 불안을 고려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A기업의 경우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였다. 기존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단순화하면서, 성과연봉은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S,A,B,C,D 5개 등급)토록 하였다. S기업의 경우 생산직 대상으로 숙련 레벨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숙련급으로 개편하였다. 근로자의 숙련 정도가 생산성이나 품질에 중요하다고 보고, 각 직급별로 몇 개의 숙련레벨을 정하고 근로자의 숙련레벨에 따라 기본급을 달리 지급하는 방안이다. (주)코엔스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였다. 직무분석과 평가를 통해 직무를 60개로 분류하고, 이를 4개의 직무등급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각 직무등급 내에서 개인 성과평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주)코엔스는 직원 평균연령이 30대로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희망도 강했다. 이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의 결과에 대해 노사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근로자 이직률이 낮아졌고 경영성과도 개선되었으며 고용도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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