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4.28.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4월 28일(목)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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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02
조회수32,670
- `16.4.28.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4월 28일(목)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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