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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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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원아 (02-6902-8449) |
제목
작성일2012-08-07
조회수6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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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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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원아 (02-6902-8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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