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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보험료징수법」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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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한다.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존에는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할 때에만 수정신고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채필 장관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면서,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최재윤 (02-6922-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