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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8년!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로 정착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2-08-10

조회수79,689

지난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래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고, 올해로 시행 8주년을 맞게 된다.

 당시 제도도입을 둘러싼 여러 논란 속에 어렵게 출발한 고용허가제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어느덧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는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5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485천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인력난을 겪고 있는 84천개의 영세 사업장에 공급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 문제가 되었던 각종 송출비리와 브로커 문제는 대폭 개선되어 1인당 평균 송출비용이 2001년 당시 $3,509에서 2011년 $927로 약 1/4까지 감소했다.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도 크게 신장되었다.

한편, 고용허가제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의 역할 외에 한류를 확산시키고 우리 문화와 상품에 대한 잠재 수요자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내 기업에서 취업한 후 목돈을 모아 성공적으로 귀국 정착을 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우리 문화와 상품에 대한 수요자이자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8.8일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8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그동안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우리와 유사한 외국인력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의 모범 사례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소개했다.(사업체 360개소, 외국인근로자 776 명)

  먼저, 사업주들은 설문 문항의 모든 항목에 대해 종전 산업연수생제보다 고용허가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균등대우 측면을 높게 평가했고(3.75/5점), 투명한 제도 운영과 송출비리 감소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3.52/5점)를 했다.

   특히 최근 변화된 제도개선 중에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와(긍정 90.5%, 부정 5.8%), 신규 외국인력 배정 방식에 "점수제" 를 도입한 것(긍정 62.5%, 부정 33.1%)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 취업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의견이 61.0%였으며(나빠졌다 11.3%), 특히 취업기간이 길수록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았다.(4년 이상자 77.6%)

 귀국 후 한국 음악.드라마 등을 주변 사람에게 권유하겠다는 의견도 75.5%(4년 이상자 87.8%)에 달했고  귀국 후 한국제품을 구매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87.0%(4년 이상자 94.8%)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제기되었다.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토대로 적정 외국인력 규모 결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내국인 구인노력도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관계없이 모두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어야 하며, 조선족 동포문제에 대해서도 동포차별 해소와 함께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8일 오전(8시 30분경)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7.2.부터 시행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에 따라 재입국 허가를 받고 귀국하는 근로자 중에서 1,000번째 근로자를 직접 인천공항에 나가 환송하며 격려했다.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불법체류로 빠지지도 않으면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 재입국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들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만연하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작은 선물을 건네는 이 장관의 입가에도 흐뭇한 웃음이 번진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동안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10.9월 ILO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11.6월에는 UN에서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세계적인 이주노동의 표준모델로 정착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장현석  (02-211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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