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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계의 손해사정인, 기상감정기사 자격시험 첫 시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2-08-22

조회수80,176

-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날씨 분석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종목 신설 이후 금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상감정기사 응시원서를 24일부터 7일간 접수한다.

  기상감정기사는 기상자료가 없는 특정 장소의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기상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기상요소를 추출하거나 그 결과가 자연재해 사건 발생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단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기사와 달리 기상현상 분석을 위한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조사분석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추가로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단계지만 기상감정 분야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면허제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한 날씨보험과 같은 기상관련 파생상품의 거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지나간 날씨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명규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특정 장소와 시각의 기상상황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전문화된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상감정에 관한 법적근거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 이지영 자격출제원장은 “기상감정기사의 신설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어 산업수요를 충족하고 기상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감정기사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큐넷(www.Q-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생활과학팀 김해영 (02-3271-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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