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3.1. 첫 시행,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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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가 3월 1일부터 첫 시행된다. 공시하여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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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2014-04-02
조회수87,405
| - ’14.3.1. 첫 시행,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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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가 3월 1일부터 첫 시행된다. 공시하여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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