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노무사 사무소
전화주문 및 환불문의/고객센터 상담시간

  본사  031-245-7744

  본사  031-245-9944

HOME > 정보 및 상담센터 > 노동뉴스 > 보기

노동뉴스 보기

제목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 고용형태 최초로 공시한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4-04-02

조회수87,405

- ’14.3.1. 첫 시행,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가 3월 1일부터 첫 시행된다. 

최근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여, 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 파악은 물론,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금년 3월1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각 고용형태 별로, 남·여를 구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 www.work.go.kr/gongsi)에 3월 말까지 공시하여야한다.

 공시하여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 이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미공시·오공시 사업주에 대한 재안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금년 7.1부터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에 최근 3년 간의 고용형태가 함께 공시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시행 첫해인 ’14년은 해당연도, ’15년은 ’14∼’15년도 현황만 공시되고, 시행 3년차인 ‘16년부터는 3년간 현황이 함께 공시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형태공시제는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을 선도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강조하고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고용관련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이영진 (044-202-7211)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2.27 고용형태 공시.pdf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신한노무사사무소

회사명: 노무법인 신한컨설팅/ 사업자등록번호: 124-87-42985/ 대표: 최동준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동준

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 회관 1층 101호 / 

Tel : 031-245-7744,9944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공휴일은 휴무)

Fax : 031-246-7733 /Email: djlabo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