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현 300만원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자의 평균체불액 수준인 400만원으로 인상 ※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변동없음
2.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
개정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2017년 7월 1일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