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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226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6-22

조회수5,689

1. 주요 내용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액체당금 상한액을 현 300만원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자의 평균체불액 수준인 400만원으로 인상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변동없음


2. 시행일

이 고시는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3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

개정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7조제1항제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2017년 7월 1일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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