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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03-07

조회수4,749

2014.07.01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한 경우,

기간 내에 산재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2017.01.01)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사업장,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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