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1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한 경우,
기간 내에 산재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2017.01.01)
단,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사업장,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