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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내년부터 50%에서 60%로 오른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5-12-24

조회수4,139

 

정부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건설업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하고, 기존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중손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16년도부터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사중손실은 최소화하되 기존 혜택의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수준을 40%로 소폭 조정하였다.
 
아울러,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율 차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준도 정비하였다.

 

건설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일용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 시 육아휴직 등 사용자 제외

 그동안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10명 이상이 되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16년부터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 완화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자영업자가 사업초기 6개월까지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가입 의향이 있어도 불가능했다. 
 
실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기는 “사업자등록 후 5~6개월 사이”가 47%를 차지, 가입제한 마감기한인 6개월에 임박하여 가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정보 없이 창업을 하고 경영에   필요한 정보는 그 이후에 얻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6개월의 가입기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입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하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16년도부터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지원 체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인식개선,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김열기 (044-20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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