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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명보험 등 일반 사보험을 받고 나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법에 의한 책임보험 등의 경우는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는 보험으로서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에 의한 유족연금 등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산재보험과 전혀 조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사보험과 산재보험은 전혀 별개의 것이며,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과 사보험 둘 다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Q. 알바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나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소자의 경우라도 수습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전액(100%)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마다 새롭게 적용됩니다. (2012년 최저임금:4,580원, 2013년 최저임금:4,860원)

 

벌칙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가 최초 1년 미만의 기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휴가 중 사용한 휴가일수는 입사 2년차에 부여받을 기본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8할이상 출근시 15일, 홀수년도로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Q.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주휴일,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적용되는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 적용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 주휴일를 비롯해서, 연차휴가, 산전후보호휴가 등이 모두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Q.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는 저에게 사직을 권고합니다만,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좋은 대처방법이 있는지?

 

 

회사가 '나가달라' 말했다면 즉석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하거나 '해고의사가 명확하면 서면(해고통지서)으로 통보해 달라'라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이 해고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그때 비로소 '해고하지 않았다'고 허튼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힘든 경우,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시간을 벌어 생각을 가다듬어 동료와 상의하거나 상담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차후의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로! 어떤식으로든 즉석에서 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사직서 제출도 쉽게 결정하거나 하지는 마세요...

Q.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이니 그런거는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크게 다릅니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끔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의도대로 귀하가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해고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이 되지 못합니다.

Q.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실과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Q. 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진정, 고소를 하여야 한다는데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조사하여 공식적인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 혹은 고소인이 진정·고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Q. 체당금지급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체당금의 지급기간은 각 노동사무소와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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