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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신청이 안된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이다'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사전에 판단하여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시에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해근로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주확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해서 산재신청을 하면 된다.

Q.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

산재법상 회사는 제3자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간혹 회사에서 산재를 기피하기 위해서 피재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피재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은 산재보상 청구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의 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된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가입중의 재해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다.

Q. 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된다?

산재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

 

따라서, 요양이 종결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역산하여 3년간의 요양급여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Q. 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된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회사가 폐업 되었거나, 산재요양 중에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재직할 당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가 폐업 후 상병이 재발되는 경우 등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Q.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간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위의 보험료율에서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곱해서 월별로 부과하게 된다. 2010년 까지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번 씩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고 납부 하였으나 2011년 부터는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납부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단 건설업이나 벌목업의 경우에만 예전의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다

 

법에서는 개별실적 요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을 기준으로 보험료에 비하여 보험급여지급 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를 인상, 인하할 수 있는데 적용대상사업은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 실적이 20억원(2018년부터 60억) 이상인 사업과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2018년부터 30명) 이상인 사업이다

 

따라서 상시 10인(2018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무리 산재가 많이 발생해도 그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Q.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퇴직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을 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퇴직하는 경우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Q.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산재법에서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산재법에 의한 장해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산재법상의 급여수준이 월등하므로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하여 산재보상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된다.

Q.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된다?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상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잘못 합의하게 되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산재법에 의한 보상금은 계속하여 재해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산재보상외의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는 합의나 합의금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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